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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 CHUNGCHEONGNAMDO SEOSAN OFFICE OF EDUCATION HAEMI PUBLIC LIBRARY

도서관소개

도서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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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15. 제정
2015. 10. 12. 일부개정
2018. 10. 10. 일부개정
2019. 10. 30. 일부개정
2020. 11. 24. 일부개정
2021. 05. 01. 일부개정
2023. 08. 1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 도서관은 지역평생교육문화센터로서 이용 대상은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이용시간)

  • 도서관은 연중 운영하며 휴관일과 개관시간은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고, 이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휴관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공휴일
    •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 2. 임시휴관일
    • 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관장은 휴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시설사용)

  • 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 및 방법, 사용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에 의한다.

제6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며,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변상액은 변상 현물의 견적에 의거 관장이 정한다.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7조 (목적)

  •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해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며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자료의 선정 및 제적 포함)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1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해당교육지원청의 행정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 2. 위원이 속한 기관 ․ 법인 ․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 ② 위원의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1. 긴급을 요하거나 특정목적을 위한 자료구입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수의계약대상인 소액자료(1,000만원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

제15조(자료의 선정심의)

  • 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에 입각하여 지역, 시대적조건을 감안하고 사회 각 계층에 유익한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 ② 자료선정을 위한 심의대상자료목록 작성은 수서담당 직원이 담당한다.
  • ③ 동일 자료의 선정은 국내자료는 3권 이내, 외국자료는 2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해미지역의 향토자료 및 간행물은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16조 (자료의 제적심의)

  • 제적대상이 되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제적심의 및 결정을 한다.
  • 1. 자료의 과다이용 및 결장부분의 과다로 오손 및 파손정도가 심하여 보수비용이 구입 가격을 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 2. 자료의 이용 빈도가 격감되거나 영구보존 할 가치가 없게 된 자료
  • 3. 최신성을 요하는 자료에 한해서 10년 이상 된 자료, 단 1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4. 소장자료 중 다른 기관에서 볼 때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회계주체가 동일한 기관 사이에 자료의 관리전환이 결정된 자료
  • 5. 이미 등록된 자료 중 분책, 합철 등으로 수량상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 자료의 재등록을 위해 구 형태로 등록된 자료는 제적하고 수량개정 이후의 자료는 신규 등록한다.
  • 6. 미반납 자료의 경우 대출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반납의 가능성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료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실된 자료로 판단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일정기간(2년 이상)이 지난 자료는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지)

  •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질병 ․ 전출 ․ 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9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교육 강좌 운영

제21조(강좌운영)

  • 관장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22조(강좌개설 및 정원)

  • 강좌 개설 및 강좌별 편성 정원은 도서관 운영 사정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제23조(강좌 운영기간)

  • 평생학습 강좌는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20:00로 하되, 각 강좌별 특성과 수강자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강의시간)

  • 각 강좌의 강의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25조(휴강)

  • ① 정기휴관일은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은 휴강에 따른 대체 강의일을 정할 수 있다.
  • ② 임시 휴강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강좌의 등록)

  • 강좌의 등록은 운영계획에 의하여 접수하며 미달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폐강)

  • 등록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강좌는 폐강한다. 단, 등록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이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강할 수 있다.

제28조(수료)

  • 교육 기간의 3/4이상을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하며, 강좌의 특성과 운영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수강료)

  •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교재 및 재료비)

  • 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재 및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강사료)

  • ① 강사료는 도서관 부담으로 한다.
  • ② 강사료의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강사의 고용 및 선정기준)

  • ① 강사는 각 강좌별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자로 도서관 강사선정기준에 의해 관장이 고용한다.
  • ② 강사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여 관장이 정한다.
    • 1.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분야의 교원이나 교수의 경력을 가진 자
    • 3. 대학의 해당학과 전공자로서 타 기관 및 단체에서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4. 우리 도서관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5. 해당분야에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③ 선정 시 동일기준이 적용된 경우 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33조(강사의 의무)

  • ① 강사는 평생교육강좌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자를 지도 한다.
  • ② 수강자의 출석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③ 수강자로부터 금전수수를 하거나 교재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관장의 승인 없이는 강사의 개인 사정이나 다른 사정으로 강의 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할 수 없다.
  • ⑤ 강사가 도서관운영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강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장이 해촉할 수 있다.
  • ⑥ 평생교육강좌 수강자들이 관외에서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4장 학습동아리 운영

제34조(정의)

  • ‘학습동아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35조(회원)

  • ‘회원’이라 함은 본 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후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로 한다.
  • 2. 기타 교육활동 단체로서 관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다.
  • 3. 활동 회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등록절차)

본 도서관에 동아리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2. 동아리 활동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 3.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별지 제3호>

제38조(승인)

  • ① 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허가서<별지 제4호>에 의거 관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동아리관리대장<별지 제 5호>에 의거 동아리를 관리한다.

제39조(활동기간 및 장소)

  • ① 동아리 활동기간은 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년 이상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해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년도 활동 계획서 1부
  • 2. 변경된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
  • ② 동아리 활동은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활동범위)

  • ①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프로그램 이수 후 배운 주제의 심화 학습과 기술 습득
  • 2. 학습자들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토의나 탐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
  • 3.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로 사회봉사활동
  • 4. 그 외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모임 후에는 동아리 활동일지<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책임)

  •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ㆍ내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변경사항)

  • ①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사유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출한 활동계획서가 기간, 시간, 활동사항 등 그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취소)

  • 관장은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 2. 도서관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도서관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3.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 4.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그 외 관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동아리실 사용)

  • ① 도서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등록된 학습동아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평생학습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평생학습실 배정은 도서관에서 일정이나 활동내용 등을 심사하여 정한다.
  • ④ 평생학습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0: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평생학습실 등 도서관 시설 내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음주, 취침 행위 및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도서관으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한다.
  • ⑦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제45조(비용부담)

  • ① 동아리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 ② 관장은 필요시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실 등 운영

제46조(용어의 정의)

  • 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이용하는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 2. ‘비도서자료’라 함은 CD, DVD, Video-Tape, Audio-Tape, 전자책(e-Book), E-러닝(e-learning)등을 말한다.

제47조(자료실 등 설치)

  • 관장은 도서관내에 아래 각 호의 자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종합자료실
  • 2. 유아자료실
  • 3. 자율학습실

제48조(자료실 등의 배치)

  •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실 등을 통․폐합하거나 신․증설 할 수 있다.

제49조(이용시간)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이표는 이용시간 표로 구분, 이용시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이용시간
    종합자료실,
    유아자료실
    월 ~ 금요일 토요일
    09:00 ~ 20:00 09:00 ~ 17:00

제50조(이용자 준수사항)

  • 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 2.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 3.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4.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제51조(이용의 제한)

  • ①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

제52조(회원)

  • 열람실의 자료를 관외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자료대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3조(회원의 자격)

  • 도서관의 자료대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4조(회원의 가입)

  • ① 제53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② 통합도서관 및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지 제7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 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회원증)

  • 관장은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56조(회원의 준수사항)

  • 자료대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의 관계 규정 준수
  • 2. 회원증 양도 금지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 4. 회원증 관리에 대한 책임

제57조(회원증의 재발급)

  • 분실, 마모 등으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의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8조(회원자격의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 4. 3년 이상 자료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 5. 제5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6. 2년 이상 자료를 연체하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
  • 7.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59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의 관외 대출은 회원이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경우 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관내 열람은 해당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실이 아닌 곳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실 폐실 30분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0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 ①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복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 ②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1항의 복사 또는 인쇄에 따른 비용을 <별지 제8호>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복사 및 인쇄로 인하여 발생되는 저작권법 등의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은 그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한 이용자에게 있다.

제61조(관외대출)

  • ① 관외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
  • 2. 부록자료(일반자료 및 아동자료의 부록)
  • 3. 비도서
  •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인정한 자료
  • ② 관외대출은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은 20권, 15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순회문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제62조(관외대출 제한자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
  • 1. 참고자료
  • 2. 연속간행물
  • 3.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제63조(관외대출 자료의 반납)

  • ① 관외로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대출한 회원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단, 자료의 훼손, 분실, 반납일의 경과 등에 따른 책임은 대출한 회원이 진다.
  • ② 반납일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 ③ 제61조 제2항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자료를 분실하거나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거나 자료의 현재 구입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인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입 정가의 2배로 변상하여 유사자료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64조(미반납처리)

  • ① 자료실 관리 책임자는 미반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
  • 1. 문자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
  • 2. 전화 또는 E-Mail에 의한 반납 독촉
  • 3.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
  • ② 전항의 조치에 의해서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별도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반납 상태인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할 수 있다.
  • 1. 대출자료의 회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 2. 대출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거주지 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5조(자료의 관리)

  • 관장은 열람실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순회문고 운영

제66조(정의)

  • ‘순회문고’라 함은 충청남도 서산지역(해미면, 고북면, 운산면, 음암면)에 사무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관(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장이 지정한 문고를 말한다.

제67조(설치 절차)

  • 순회문고의 설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 9호>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 2. 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현지 확인 후 설치여부를 결정․통보한다.
  • 3. 설치가 확인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는 ‘순회문고 지정서’ <별지 제10호>를 교부 한다.

제68조(설치조건)

  • 순회문고로 설치된 기관(단체)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설치 기관은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2. 대출한 도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동일도서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다.
  • 4.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단체)장은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을 통해 대출․반납을 하고 상호 입회하에 도서의 망실, 훼손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5. 대출기간은 30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10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대출 기간 및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6. 문고는 일괄대출, 일괄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설치 철회)

  • 순회문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를 철회한다.
  • 1.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대출문고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 2.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이 대출문고 관리․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0조(순회문고 관리)

  • 순회문고의 관리는 대출문고 업무 담당자가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 1. 순회문고관리대장<별지 제11호>
  • 2. 순회문고 관계철
  •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7장 육성 및 지원

제71조(육성 및 지원)

  •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평생교육법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조 받아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 기여를 위하여 활용한다.

제8장 기타 운영

제72조(기타 운영규정)

  •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자료실 운영은 충남교육청도서관통합서비스 이용약관 및 규정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별도 계획으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08. 1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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