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2022. 8.








 

(행 정 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인  사                                              1

제1절 인사위원회 1

제2절 채용 3

제3절 근무성적평정 5

제4절 전보 6

제5절 휴직 및 복직 6

제6절 포상 및 징계 등 7

제7절 퇴직 및 해고 10

제3장

복  무                                             11

제1절 총칙 11

제2절 근로시간 등 12

제3절 휴일·휴가 13

제4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17

제5장

임  금                                             22

제6장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23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25

부칙

부칙                                               27 

붙임

【별표 및 별지서식 목록】

[별표 1] 징계사유별 처분기준 28

[별표 1-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7조 관련) 29

[별표 1-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7조 관련) 30

[별표 1- 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7조 관련) 31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무기계약) 32

[별지 제1- 2호 서식] 근로계약서(기간제) 33

[별지 제1- 3호 서식] 근로계약서(단시간·무기계약) 34

[별지 제1- 4호 서식] 근로계약서(단시간·기간제) 35

[별지 제1- 5호 서식]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18세미만) 36

[별지 제1- 6호 서식] 친권자(후견인)동의서 37

[별지 제1- 7호 서식] 임금구성내역서 38

[별지 제1- 8호 서식] 근로계약서(감시·단속,무기계약) 39

[별지 제1- 9호 서식] 근로계약서(감시·단속,기간제) 40

[별지 제1- 10호 서식] 임금구성내역서(감시·단속) 41

[별지 제2호 서식] 교육공무직원증 발급대장 42

[별지 제3호 서식]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43

[별지 제4호 서식] 재직(경력)증명서 44

[별지 제5호 서식]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표 45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48

[별지 제6- 2호 서식] 출석통지서 49

[별지 제6- 3호 서식] 징계의결서 50

[별지 제6- 4호 서식] 교육공무직원 징계의결대장 51

[별지 제6- 5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52

[별지 제6- 6호 서식] 재심신청서 53

[별지 제7호 서식] 해고통보서 54

[별지 제8호 서식]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55

[별지 제9호 서식]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서 56

[별지 제10호 서식] 육아휴직 신청서 57

[별지 제11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58

[별지 제11- 2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60

[별지 제11- 3호 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60

[별지 제12호 서식]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61

[별지 제12- 2호 서식]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 62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63

[별지 제13- 2호 서식]가족돌돔휴직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64

[별지 제14호 서식] 사직원 65

[별지 제15호 서식] 휴직원 66

[별지 제16호 서식] 복직원 67

[별지 제17호 서식] 겸직(업) 허가 신청서 68

[별지 제18호 서식]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대장(확인대장) 69

[별지 제19호 서식] 근무상황부 70

[별지 제20호 서식]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개정) 동의서 7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육감 소속으로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노동자”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노동자”

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노동자”

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

3. “상시전일근무자”란 1일 8시간, 주 5일 방학 중에도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4. “방학 중 비근무자”란 방학 중에 근로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직종에 적용한다.

제4조(채용 등의 위임)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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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급기관별 인사위원회의 권한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포상, 징계, 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자격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기관(부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반수의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은 친족관계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및 누설 금지 등) 인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 등

2.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 사업완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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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용

제9조(채용) ①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③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채용직종, 응시자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구비서류) 신규 채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다만,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고 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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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제12조(근로계약) ①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제1- 2호 ~ 5호, 제1- 8 ~ 9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되 담당업무의 특성과 각급기관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ㆍ사용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의 장이 1부, 교육공무직원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④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육공무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정년) ①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은 만 60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9월 1일 00시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3월 1일 00시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년을 별도로 정한 직종의 경우 그에 따른다.

제14조(수습기간) ①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노동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교육공무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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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기관(부서)의 장은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확정하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15조(교육공무직원증 발급)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직원증에 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④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교육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며,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 또는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성적평정

제1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원과 대체인력 등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2회,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담당 장학관(사무관), 확인자는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담당(과장), 확인자는 부서의 장

3.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담당(과장), 확인자는 부서의 장

4.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장(교감, 행정실장), 확인자는 학교장

제19조(평정요소별 평정) 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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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 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근무평정은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1. 평점 총점이 86점 이상인 경우 : 탁월

2. 평점 총점이 85점 이하 71점 이상인 경우 : 우수

3. 평점 총점이 70점 이하 56점 이상인 경우 : 보통

4. 평점 총점이 55점 이하 41점 이상인 경우 : 미흡

5. 평점 총점이 40점 이하인 경우 : 불량

④ 각 평정요소별 평정은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불량 2점 등 5단계로 평정한다.

제20조(평정 자료의 활용)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각종 인사ㆍ노무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전보

제21조(전보) ① 교육감은 업무상의 필요,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각급기관 간에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보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22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각급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와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에서 정한 육아휴직

2.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90일. 다만,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의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5.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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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된 때(재직기간 중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 제1항의 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최대 3년 포함)

2.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

3.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중 연간 90일(연간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제외)

제23조(휴직자의 처우) ① 교육공무직원이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휴직 중 사망자 및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휴직기간(기간 중의 휴일 포함) 중 최초 1년은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한다.

제24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소멸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각급기관의 장이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퇴직 처리한다.


제6절 포상 및 징계 등

제25조(포상)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

2.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 한 사람

3. 선행 등으로 명예를 높인 사람

제26조(징계) 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징계의결요구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기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의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27조(징계사유) 교육공무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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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2. 업무상 정당한 지휘, 명령을 거부하거나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 공금을 유용ㆍ착복 또는 배임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6. 음주운전 등 업무상 또는 업무 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경우

8.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무단으로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10.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를 행한 경우

11.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2.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3.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4.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정직, 해고, 경징계인 견책, 감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급하고, 감급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제29조(주의ㆍ경고) 각급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교육공무직원에게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의한다.

제30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교육공무직원에게 별지 제6- 2호 서식으로 출석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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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대상 교육공무직원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교육공무직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제출 및 증인을 신청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교육공무직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사유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태도,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제1호, 제1- 2호, 제1- 4호, 제1- 5호의 징계사유별 처분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제33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처분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 조치한다.

1. 견책 3회 : 감급 1회

2. 감급 2회 : 정직 1회

3. 정직 2회 :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② 징계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징계등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 시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별지 제6- 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6- 4호 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5조(집행) ① 징계처분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 후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6- 5호 서식의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 6호 서식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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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7절 퇴직 및 해고

제37조(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퇴직, 사직, 해고 등으로 구분한다.

제38조(퇴직 및 퇴직일)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망하였을 경우

4. 채용 후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제24조에 따른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3.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채용 후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된 날

5. 복직 지정일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

7.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날

제39조(사직) ① 교육공무직원이 사직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하고자 하는날의 14일 전에 사직원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퇴직일

2. 교육공무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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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다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40조(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 공무원의 충원,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교육공무직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41조(해고통지 및 예고) ①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공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복무

제1절 총칙

제43조(복무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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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교육공무직원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퇴직 후에라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또는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5조(손해배상) 교육공무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공무직원의 업무)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는 근무부서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2절 근로시간 등

제47조(근로일)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방학 중 비근무자에 한하여 방학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로일로 본다.

제48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공무직원의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9조(결근) ① 교육공무직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허가를 득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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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50조(지각, 조퇴 및 외출 등) ① 교육공무직원이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구두로 허가를 얻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51조(출장) ①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얻는다.

②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절 휴일ㆍ휴가

제52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의 필요성, 업무내용, 근로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휴일 및 휴무일의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공가, 특별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및 주휴일 제외)

④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제53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상시전일근무자 : 근로기준법에 따름

2. 방학 중 비근무자 : 상시전일근무자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부여

3. 단시간노동자 :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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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차유급휴가(출근율) 산정 대상 기간은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교육공무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평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연차휴가일수는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가산휴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⑥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5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 시 연차휴가로 자동대체 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의「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각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5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교육공무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56조(특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에게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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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입양

본인

20일

2. 경조사 휴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과 주휴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ㆍ후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결혼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일수를 기산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유급)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정직기간, 질병휴직 기간 등 무급휴직 기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유급)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누적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5일 이상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일수가 4일 이내인 경우 자동 소멸한다.

1.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업무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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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학습휴가 사용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학교의 재량휴업일 등이 없거나 재량휴업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날에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폐지시 이 조항은 자동소멸되며 재량휴업일 최초 3일 유급휴일로 환원)

⑦ 그 밖의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57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채용 또는 근로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그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한다.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교육공무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③ 연간 최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⑤ 병가기간 중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사용 시에는 병가 일수에 산입한다.

제58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에 국가 기관에 출석할 경우

3.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선수로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9조(생리휴가) 각급기관의 장은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난임치료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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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1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62조(출산전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⑤ 휴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1개월 이내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⑥ 출산 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주어야 한다.

제63조(유ㆍ사산 휴가)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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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육공무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ㆍ사산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ㆍ사산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ㆍ사산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ㆍ사산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ㆍ사산 날로부터 90일까지

제64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65조(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변경)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6조(육아휴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각급기관(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부여되는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최초 1년은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으로, 나머지 2년은 약정 육아휴직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육아휴직 사용 중에 교육공무직원의 자녀가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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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급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당해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휴직원을 작성하여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최초 1년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그 밖에 육아휴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남녀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여야 한다.

1.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각급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11- 3호의 서식으로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6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제66조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복귀한 교육공무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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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8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최초 1년은 2회에 한하여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육아휴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방학기간 포함)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로 사용하되, 제1ㆍ2호에 따른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9조(가족돌봄휴직)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12- 2호의 서식으로 서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며,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그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가족돌봄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남녀고평법」 제22조의2제4항의 기간(90일)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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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가족돌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학교 회계연도 기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69조의 기간에 포함된다.

③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된다.

1. 자녀가 다니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3항을 제외한 가족돌봄휴가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을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남녀고평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1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교육공무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만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교육공무직원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13- 2호의 서식으로 서면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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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교육공무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그 밖에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장 임금

제72조(임금구성ㆍ형태) ①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에 따라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73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각급기관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임금 지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2.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중 교육공무직원부담금

3. 그 밖의 교직원공제회비, 조합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동의한 경우

③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각급기관별 상황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하며, 17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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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월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4조(결근 등 임금의 감액) 교육공무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한다.

1. 제49조제2항에 따른 무단결근

2. 제50조제2항에 따른 무단지각ㆍ조퇴ㆍ외출

제75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①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76조(보상휴가제) 교육공무직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77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②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교육공무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보험가입) 교육공무직원은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예방

제79조(직무연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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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방법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강의(교육), 자료배포,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각급기관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3조(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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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이하 ‘피해 교육공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교육공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피해 교육공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피해 교육공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요청, 휴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엄중 경고, 근무장소의 변경 요청, 징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교육공무직원 및 피해 교육공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교육공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4조(안전수칙의 준수) 교육공무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각종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근무 전후에는 사무실의 각종 기구(컴퓨터, 사무용품, 전열기구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근무 중에는 각 기관의 근무방침에 의한 각종 사항을 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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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받을 것

제85조(건강진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8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공무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 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87조(비상재해) ① 교육공무직원은 화재 및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간 상호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금지한다.

 교육공무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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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은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제23조, 제52조부터 제58조까지, 제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행정실무원(호봉제)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그 밖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② 제3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30일 미만 채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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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제1호]


징계사유별 처분기준 



징계사유

처분기준

해고

정직

감급

견책

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을 거부하거나 직장내 질서 문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알선, 청탁행위

공금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업무상 기밀 누설, 유출 및 개인정보 부정이용, 무단유출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장의 위신 손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 집기 등의 훼손

안전 및 보건상 의무 위반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 불량 또는 직무 태만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 초래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 행위

공문서 허위작성, 위조, 변조, 파기, 유출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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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제1- 2호]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7조 관련)

※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제27조 제3호 및 제4호)

구  분

의례적인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

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

견책~감급

중징계

해고~정직

중징계

해고~정직

능동

중징계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100만원 이상

중징계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 비고

"선물이나 향응 등"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윤리강령의 정의에 따름

※ 공금 횡령·유용(제27조 제5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급 ~ 정직

해고

해고

정직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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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제1- 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7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급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정직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고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해고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해고

7. 운전업무 관련 교육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고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해고∼정직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교육공무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교육공무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4. 위 징계기준은 취업규칙 시행일(2022. 8. 1.) 이후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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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제1- 4호]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7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

정직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해고

해고

정직∼감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채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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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 로 계 약 서(무기계약)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정년까지 

2.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됨)

3.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5.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될 경우 이에 따름)

6.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7.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8.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9.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0. 겸직(업) 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2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2호서식]

근 로 계 약 서(기간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선택

채용 사유

당연 종료 사유

교육공무직 

(   )

원 근로자의 휴직‧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만료 또는 원근로자의 복직시

(서명)

(   )

원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6개월 이내)

기간만료 또는 정규직 채용 배치시

(서명)


2.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4.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될 경우 이에 따름)

5.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6.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7.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8.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겸직(업) 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3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3호서식]

근 로 계 약 서(단시간·무기계약)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정년까지 

2.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됨)

3.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5.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에 따름)

6. 소정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7.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8.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9.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0. 단시간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적용

-  단시간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수당 및 복지비를 적용하지 아니함

11. 겸직(업) 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4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4호서식]

근 로 계 약 서(단시간·기간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선택

채용 사유

당연 종료 사유

교육공무직 

(   )

원 근로자의 휴직‧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만료 또는 원근로자의 복직시

(서명)

(   )

원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6개월 이내)

기간만료 또는 정규직 채용 배치시

(서명)


2.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4.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될 경우 이에 따름)

5. 소정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6. 근무일/휴일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7.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8.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단시간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적용

-  단시간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수당 및 복지비를 적용하지 아니함

10. 겸직(업) 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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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5호서식]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18세 미만인 자)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기 관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분부터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10. 겸직(업) 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6호서식]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2.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3.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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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7호서식]

임금 구성 내역서

※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사유발생 시 적용대상 직종에 한하여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임금구성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

구 성 항 목

계 산 방 법

기본급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급        원

월209시간 기준(주휴일 포함)

일급        원

시급        원

법정수당

(사유별 중복가산)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야간근로수당

(22:00 ~ 06:00 사이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휴일근로수당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기타급여

(제수당)

근속수당     월     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별도 지급기준에 따름 


급식비       월     원

위험관리수당 월     원

면허가산수당  월     원

자격수당 월     원

가족수당 

복 지 비

정기상여금  연     원

명절휴가비  연     원

맞춤형복지 포인트

☞ 해당 근로자와 관련 없는 수당 및 기본급체계는 삭제(표 수정) 후 작성할 것

- 37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8호서식]

근 로 계 약 서(감시‧단속, 무기계약)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정년까지

(단,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함)

2.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됨)

3.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5.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될 경우 이에 따름)

6.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7. 근무일/휴무일 :매주   일 근무 / 휴무____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8.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9.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0. 겸직(업)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단,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8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9호서식]

근 로 계 약 서(감시‧단속, 기간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이하 ‘사용자’)과(와)             (이하 ‘교육공무직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함)

2.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평가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됨)

3. 근무기관 :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단, 전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직종/근무형태 : ○ ○ 직종 / 상시전일근무(   )방학 중 비근무(   )

5. 업무내용 : 직종에 따른 업무(업무분장) 및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단, 근무기관의 업무분장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될 경우 이에 따름)

6.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단, 근무기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7. 근무일/휴무일 :매주   일 근무 / 휴무____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8. 임  금 

-  임금지급일 : 매월  17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교육공무직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 【별지】와 같음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9.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0. 겸직(업)금지

-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음

-  교육공무직원이 겸직(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음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단,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고 교부 받아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39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 10호서식]


임금 구성 내역서(감시‧단속)

※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사유발생시 적용대상 직종에 한하여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이 속하는 달은 근무일(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임금 구성 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

구 성 항 목

계 산 방 법

기본급

월급        원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시간급= 기본급 / 209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 × (365/12/7) ⇒ 0.5 단위로 절상

법정수당

야간근로수당

(22:00 ~ 06:00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 100분의 50 가산 지급

기타급여

(제수당)

급식비  월       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별도 지급기준에 따름 

복 지 비

맞춤형복지 포인트

명절휴가비  연     원

정기상여금  연     원


⇒ 해당 근로자와 관련 없는 수당은 삭제(표 수정) 후 작성할 것

- 40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공무직원증 발급 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 NEIS 등 변경시 관련서식이 변경될 수 있음

- 41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 NEIS 등 변경 시 관련서식이 변경될 수 있음

- 42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재직

(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1주 소

근로시간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학교) 장 (인)


- 43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표

성  명

평정대상기간

직종

생년월일

채용일

20  .  .  .

~

20  .  .  .

년  월  일

(만  세)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주요업무성과 (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 사항 (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교육훈련 수료 : 


○ 포상 등 기타사항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평정대상기간 중의 것만 기재) : 총점 감점


○ 무단지각       (   )회×감점(0.5)=(   )점

○ 무단이석       (   )회×감점(0.5)=(   )점

○ 무단조퇴       (   )회×감점(0.5)=(   )점

○ 민원인불친절   (   )회×감점(2)=(   )점

○ 무단결근       (   )회×감점(2)=(   )점


○ 주  의         (  ) 회×감점(3)=(   )점

○ 경  고         (  ) 회×감점(5)=(   )점

○ 견  책         (  ) 회×감점(10)=(   )점

○ 감  급         (  ) 회×감점(10)=(   )점

○ 정  직         (  ) 회×감점(10)=(   )점



※ 상기 감점은 1회당 감점이며 무단결근 2회 경우 2회×2점=4점 감점임

- 44 -

[뒷면]

4. 근무성적 평가표

[ 평정점수 -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불량 : 2점 이하]

구분

평정항목

평정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평정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②)

확인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③)

평가성적 / 총평정점

(         ) /        점(④=②+③- ①, 소수점반올림)


평가성적 : 탁월(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홉(41~55점), 불량(40점 이하)


5. 평가자 종합의견

평정자

확인자




20  .  . 



󰋫 평정자

(서명)

󰋫 확인자

(서명)

- 45 -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상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 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탁월 :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우수 :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미흡 :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불량 :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탁월 :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우수 :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보통 :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미흡 :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량 :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탁월 :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우수 :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보통 :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미흡 :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불량 :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

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서비스 

하려는 자세

탁월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우수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보통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미흡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불량 :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

 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탁월 : 목표대비 : 100%이상, 우수 : 목표대비 : 95%이상, 보통 : 목표대비 : 90%이상 미흡 : 목표대비 : 85%이상, 불량 : 목표대비 : 85%미만

- 46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②소   속

③직 명

한  자

④생년월일

⑤근 무

기 간

⑥주   소

징계사유

징계권자

의결요구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47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 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종명

생년월일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리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인]

O O O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종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48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 3호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적 사항

소 속

직  명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의결이유서 1부. 


- 49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 4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징계의결대장


징계의결대상자

징계사유

(비위내용)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소속

직명

성명

일자

요구양정

일자

의결양정

- 50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 5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  속

직  명

성  명

주문

사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교육감  [인]



귀하

- 51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6- 6호서식]

재심신청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성 명

(한 자)

홍길동

소 속

직 종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협의

당시소속

주 소

재심대상

징계처분

내용

본인의 징계처분내용

재심신청

취지

00년00월00일(본인의 징계처분서의 날짜) ○ ○ ○ ○(당해처분기관장)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재심신청

이유 및

입증방법

※ 재심신청 이유서 추후 제출

위와 같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 신청자              (인)


○○인사(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

※ 재심요구취지, 재심요구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에 작성할 수 있음



- 52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 고 통 보 서


직 종

담 당 업 무

성 명

해 고 일

1. 상기인을 취업규칙 제OO조에 의하여 20   년   월   일자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 

2.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본 해고 통보서 수령과 동시에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물품‧자료의 반납 및 업무인계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해고사유

○  ○  ○   (직인)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증


본인은 위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 53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임신기간

0주(현재주수 기재)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1일 단축시간

0시간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사용 가능

* 1일 2시간 이내 사용 가능, 단축 후 1일 6시간 확보되어야 함, 단축시간은 유급 

* 제출기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

* 첨부자료: 의사 진단서 1부(임신주수 확인용)

- 54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임신기간

0주(현재주수 기재)

변경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증빙자료

의사진단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 사용 가능

* 소정근로시간 유지, 출‧퇴근시간만 변경 가능

* 제출기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변경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

* 첨부자료: 의사 진단서 1부(임신주수 확인용)

- 55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육아휴직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대상 자녀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신청회차 / 남은기간

0회차 / 00개월 남음

*육아휴직 최초1년 1회 분할, 1년 초과 육아휴직 6개월 단위(방학기간포함)분할 사용 가능

증빙자료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해당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신청불가 

* 자녀당 3년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최대 2년)과 합산하여 자녀당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임.(단, 최초 1년 계속근로기간 인정)

* 제출기한: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출생증명서 등 해당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6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대상 자녀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00시간

증빙자료

출산증명서 1부(별첨)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신청 불가

*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단축기간은 2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 단위 사용 가능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 이내(1일 1시간~5시간 단축 가능)

* 단축시간은 무급(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제출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출산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7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1- 2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서


OO기관(학교)장            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             (이하 ‘교육공무직원’)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3.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00시간

4. 임  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무급(급여공제)처리. 단, 통상임금 범위 내 공제 함.

5. 휴  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6. 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제외함.

7. 연장근로 금지

-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음. 단 교육공무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함.

8.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함.

9. 겸직(업)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단축된 시간에 겸직(업)을 금지함.

-  겸직(업) 적발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소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년      월      일

※ 상기 교육공무직원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함

(사용자) 기 관 명 :

주    소 :

기 관 장 :                   (서명)

(교육공무직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58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1- 3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해당여부

1.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법 제22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근로시간단축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절   취   선

○  ○  ○ 기관(학교)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 59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대상 가족

성명

000

생년월일

000000

돌봄이 필요한 이유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신청회차 / 남은일수

0회차 / 0일 남음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남은 일수에서 차감

증빙자료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신청인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간 최대 90일 사용가능.(단, 1회 사용 최소기간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사용 시 가족돌봄휴직기간에서 차감

*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임.(단, 계속근로기간 인정)

* 제출기한: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신청인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른 가족의 재직증명서 등)

- 60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2- 2호서식]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


■ 가족돌봄휴직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해당여부

①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22조의 2 제3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절   취   선

○  ○  ○ 기관(학교)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 61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신청내용

신청사유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0일간)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00시 00분 ~ 00시 00분(0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00시간

증빙자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위와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청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신청불가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1일 2시간~5시간 단축 가능)

* 단축기간은 1년 이내(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단축기간 연장가능)

* 단축시간은 무급

* 제출기한: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실(담당자)에 제출

* 첨부서류: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증명서 등.)

- 62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3- 2호서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허 통보서


■ 신청인 

기관(학교)명

00초

직종

00000

성명

000

연락처

010- 000- 0000


■ 불허사유

불허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6)

해당여부

1.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해당 근로시간단축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상기 신청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6 제    호 불허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불허함을 서면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절   취   선

○  ○  ○ 기관(학교)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증


본인은 위 가족돌봄휴직 불허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20    .      .      .

성 명 :                 (인)

○○○○ 귀하

- 63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사   직   원

기관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사직사유 :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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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휴   직   원

기관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채용일 : 

휴직사유 :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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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복   직   원

기관장

경  유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휴직사유 : 


상기 본인은 ◌◌◌◌의 사유로 ◌◌◌◌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직하였던 바, 휴직사유가 소멸(기간이 만료)되어 ◌◌◌◌년 ◌◌월 ◌◌일자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자필)



충청남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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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겸직(업) 허가 신청서


1. 직  종  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자 택 주 소  : 

5. 겸 업 사 유  : 

6. 겸업신청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본인은 ◯◯◯◯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겸업사유 증빙서류 첨부


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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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명령대장


◦부 서 명 : 

날짜

직종

성명

근무명령

결재

구분

근무시간

업무내용

부서장

학교장

22.4.7.

교무

행정사

홍길동

연장

18:00:부터

20:00:까지

OOOOO

※ NEIS 전자 결재 (결재경로는 각급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따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확인대장


◦부 서 명 : 

종별

날짜

직종

성명

초과 및 연장근무내역

결재

신청시간

담당자

확인시간

실제

근무시간

확인자

서명

부서장

학교장

연장

22.

4.1

교무

행정사

홍길동

16:30:부터

20:00:까지

17:00:부터

20:00:까지

3시간0분

김갑돌(인)

※ 실제근무시간은 신청시간 내에서 담당자가 확인한 시간 및 분을 기재함

※ NEIS 전자 결재 (결재경로는 각급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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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직 종 :                              ◦성 명 :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           일

종별

기간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부서장

학교장

조퇴

22.4.1

14:30

22.4.1

16:30

2시간

자녀학교방문

000- 0000

- 0000

출장

22.4.2

09:00

22.4.2

12:00

3시간

교육공무직원

연수

000- 0000

- 0000

※ NEIS 전자 결재 (결재경로는 각급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따름)

※ NEIS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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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개)정 동의서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관계 법규상 위반 내용이없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취업규칙 등 규정 준수에 따른 일체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

※ 첨부한 취업규칙(안)을 참고하기 바람

(동의일자 :     .   .   .)

연번

부서명

성 명

직 종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   명

또는 인

동  의

부동의

<합 계>   전체 교육공무직원수      명

  동 의 자  수      명, 부동의자수      명, 불참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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